[사설]코로나19 자가격리, 강요된 희생 아닌 의무
[사설]코로나19 자가격리, 강요된 희생 아닌 의무
  • 경남일보
  • 승인 2020.04.0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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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은 확진 여부를 떠나 지역사회 전체에 큰 불안과 돌이킬 수 없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도내도 처음으로 자가격리 중 이탈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 29일 입국해 이달 12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자인 산청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이 지난 토요일 저녁 집 근처 식당을 찾아 친구들과 약 5시간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자가격리를 강도 높게 추진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이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당초 300만원 이하 벌금이던 자가격리 위반 처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됐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국민적인 역량을 총동원해 가까스로 고비를 넘기는 위기상황에 자가 격리를 위반하는 행위는 국민안전을 뿌리째 흔들고 지역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절대 이해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다. 코로나 확산세를 잡기 위해 지난 5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은 세계적인 유행으로 인한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로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해 비록 인권침해 우려가 있지만 전자 팔찌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가 이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건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무단이탈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자가격리 대상자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아예 신체에 팔찌 등을 부착해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모두 조금 힘들더라도 코로나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격리 지침이나 방역 수칙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자가격리는 강요된 희생 아닌 ‘의무’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느슨해질 시기가 아직 아니다. 코로나의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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