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함양군,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 안병명
  • 승인 2020.04.0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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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이 코로나 19로 시간제·아르바이트 등 단기 일자리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돼 생계가 막막해진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함양 군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으로, 1월 20일부터 신청 일까지 최소 1개월 이상 근무를 하다가 실직된 사실이 확인되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직 청년이다.

서울 등 타 시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된 청년도 ‘나이, 주민등록, 실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월 50만 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코로나 19로 침체한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도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기프트카드는 수령 후 오는 9월 30일까지 경남도에 소재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가게 등에서 사용 가능하며, 대형유통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신청은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www.gnjobs.kr)을 통해 신청받으며, 군 일자리담당 부서에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한다.
 
안병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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