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특별행정명령’ 발동
양산시,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 ‘특별행정명령’ 발동
  • 손인준
  • 승인 2020.04.08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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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0-1000호 ‘해외입국자 특별행정명령’
양산시가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는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지난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법)에 따라 해외입국자 특별행정명령(양산시 공고 제2020-1000호)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최근 해외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해외입국자는 즉시 안전생활시설에 14일간 격리되고, 입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위반 시 감염병법 제79조의 3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감염병법 위반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방역비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및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행정명령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라며 “규칙 위반으로 방역활동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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