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여행·숙박업체에 내일부터 긴급자금 지원
경남도, 여행·숙박업체에 내일부터 긴급자금 지원
  • 정만석
  • 승인 2020.04.08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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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최대 7000만원 융자
저신용등급도 포함하기로
경남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피해를 본 도내 여행·숙박업 운영 소상공인들에게 오는 10일부터 긴급특별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고강도 물리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업체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도내에서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업종코드 N752) 및 ‘숙박업’(업종코드 I55)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업체당 최대 7000만원 융자한도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2년간 2.5%의 이자를 지원하고, 1%대 내외의 보증료율을 0.5%로 고정 운용해 금융부담을 덜어준다.

도는 신용등급을 기존 6등급에서 10등급까지로 완화해 저신용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신용보증재단의 대출 병목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 위탁보증, 인력확충, 심사절차 대폭 간소화를 통해 지원에 걸리는 기간을 최소화한다.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gnsinbo. or.kr)에 신청할 수 있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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