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법리 오해 없다” 벌금 200만원 원심 유지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8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옥철 경남도의원(고성1)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 선거공보물에 전과 관련 허위사실을 적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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