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署, 범죄·사고예방 택시기사·주민 표창장
거창署, 범죄·사고예방 택시기사·주민 표창장
  • 이용구
  • 승인 2020.04.0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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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경찰서(서장 문봉균)는 전화금융사기 현금 전달책 검거에 공적이 있는 택시기사와 교통사고 예방 신고로 인명피해 예방을 한 군민에게 각각 표창장 등을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57세) A씨는 승객으로 태운 40대 여성이 거창휴게소에 내려 대기 중 은행현금지급기 안에서 5만원권 현금 다발을 쌓아놓고 송금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했다. 이 여성은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지역을 방문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피해 일정금액을 송금해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2%를 교부받은 것을 확인하고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을 쫓고 있다.

또 교통사고 예방 신고로 인명피해 예방을 한 군민 황 모씨는 거창읍 가지리 3번국도 입구 도로상에 술에 취해 누워 있는 주취자를 발견, 신속히 112에 신고해 교통사고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문봉균 서장은 “금융기관 사칭 등 신종수법 사례가 있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은 열지 않고 삭제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며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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