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행정의 공용경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는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을 전격 도입·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은 지난 1월 고성군에서 도입을 추진했던 ‘기업 제로페이 시스템’의 변경된 명칭이다.
고성군은 사천과 거창에 이어 도내에서 3번째로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간편진흥원에서 개발·보급하는 결제시스템이다.
전년도 매출액 8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매장은 매년 부담하고 있는 1~2%대의 카드결제수수료가 면제된다.
군은 이번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의 도입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경감을 지원함은 물론 자치단체의 자금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 또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1일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고성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은 지난 1월 고성군에서 도입을 추진했던 ‘기업 제로페이 시스템’의 변경된 명칭이다.
고성군은 사천과 거창에 이어 도내에서 3번째로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제로페이 결제시스템은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한국간편진흥원에서 개발·보급하는 결제시스템이다.
군은 이번 법인형 제로페이 시스템의 도입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수수료 경감을 지원함은 물론 자치단체의 자금 및 회계 관리의 투명성 또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지난 1일 대규모 점포,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편의점 등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고성사랑 상품권을 발행한 바 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