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위반으로 A씨 등 4명을 지난 9일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서로 공모하여 지난 3월 하순께 선거구민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비용 15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A씨 등 4명은 서로 공모하여 지난 3월 하순께 선거구민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예비후보자가 참석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예비후보자를 위해 식사비용 150만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위 혐의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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