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부담분…유치원 50%, 교육부·도교육청 50% 부담
경남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에 따라 수업료를 납부해야 하는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사립유치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한시적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학부모부담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유치원이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교육부(약 18억6839만원)와 도교육청(약 25억6981만원)이 분담해 총 44억3820만원에 대해 이달 중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따라 학부모는 원아가 등교하지 않은 3~4월의 수업료는 안내도 된다. 이미 냈다면 돌려받거나, 다음달로 이월된다.
지원조건과 대상은 휴업 기간 중 3~4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지원 기간도 당초 5주에서 8주로 확대됐다.
박해란 유아특수과장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으로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 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원의 고용과 생계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부담 수업료 결손분 중 50%는 유치원이 부담하며, 나머지 50%는 교육부(약 18억6839만원)와 도교육청(약 25억6981만원)이 분담해 총 44억3820만원에 대해 이달 중 유치원에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에따라 학부모는 원아가 등교하지 않은 3~4월의 수업료는 안내도 된다. 이미 냈다면 돌려받거나, 다음달로 이월된다.
지원조건과 대상은 휴업 기간 중 3~4월 학부모 부담금(수업료 포함)을 모두 반환하거나 이월하고,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전액 지급한 사립유치원이다. 지원 기간도 당초 5주에서 8주로 확대됐다.
박해란 유아특수과장은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으로 개학 연기에 따른 학부모 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치원 교원의 고용과 생계지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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