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이탈 왜 이러나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이탈 왜 이러나
  • 임명진
  • 승인 2020.04.12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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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만 무단이탈 3건
진주, 고성, 산청 이어져
도, 고발조치 강경 대응
경남에서 자가격리를 무단으로 이탈한 해외입국자의 사례가 이달에만 3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12일 경남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전세계에 대유행하면서 국내로 입국하는 해외입국자들이 크게 늘어 지난 11일 오후 7시 기준 도내 해외입국자의 수는 하루에만 171명이 신규로 증가해 총 5581명에 달하고 있다. 이중 2795명이 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수가 급증하면서 경남에서 발생한 확진자 111명 가운데 이들의 비중도 14명에 달하고 있고 최근에는 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사례마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이날 진주에 거주하는 30대 남성 A씨가 지난 11일 저녁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해외입국자인 A씨는 이달 2일부터 16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한다. A씨는 입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고 별도의 증상도 없었다. 하지만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 중에 이를 어기고 이탈하면서 문제가 됐다.

경남도는 A씨가 격리지를 벗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을 확인, 생활용품 구매를 위해 이탈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위반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고성군은 지난 8일 자가격리를 하룻만에 위반한 군민 B씨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지난 7일 입국한 B씨는 곧바로 군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B씨는 보건소측이 다음날 저녁 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지인들과 거주지 마당에서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고 있는 현장이 적발됐다.

도내 첫 해외입국자의 자가격리 위반사례는 산청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인 C씨의 사례이다. 자가격리중인 지난 4일 저녁 친구들과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무단이탈한 사실이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이들 위반사례는 3건 중 2건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로 이탈여부를 확인했다. 도는 자가격리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자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탈자에게는 그에 따른 방역 비용과 손실 등의 손해배상도 병행해 청구할 수 있다. 입국당시 검사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도내 자가격리자들은 잠복기를 고려해 2주간의 격리는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무단이탈 사례가 빈번하자 정부차원에서 지난 11일 자가격리자 관리 강화를 위해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게 전자손목밴드 착용을 도입하는 등의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자가격리 위반시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지난 5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규정도 한층 강화됐다.

임명진기자 sunpower@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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