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에 울타리·시설물 설치 금지
공개공지에 울타리·시설물 설치 금지
  • 강진성
  • 승인 2020.04.1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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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건물 하부 통로 건폐율 제외 가능
굴착·옹벽공사 상주 감리 의무화
문화·판매시설 등의 공개공지에 울타리나 담장을 치거나 영업을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건축물 하부를 개방해 보행통로 등을 만들 경우 해당면적을 건폐율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굴착공사나 옹벽공사를 할 때는 상주감리를 두어야 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개공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한행위를 구체화 했다.

기존 시행령에도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제한행위가 없어 일부에서는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공개공지에 일정공간을 점유하는 영업행위, 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물 설치,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등을 제한했다. 공개공지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인 만큼 사적 사용이나 장애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는 의미다.

또 개정안은 저층부 개방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창의적 건축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건축물 하부 저층을 개방해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산정 시 해당부분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해외 건축물로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주상복합 ‘마르크탈(Markthal)’, 프랑스 보르도의 복합문화공간 ‘라 메카(LA MECA)’ 등이 있다.

굴착공사 및 옹벽공사 안전강화를 위해 감리원 상주 의무화가 도입된다. 이는 2018년 9월 서울 상도동 가설흙막이 붕괴사고와 경기 화성시 옹벽 붕괴 사고 등으로 안전대책이 강화됐다.

정부는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비상주(수시)가리 대상인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 및 ‘높이 5m 이상 옹벽 설치공사’에도 해당 공사기간 관련분야 감리원을 상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심의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심사위원이 주관적 심의로 인해 설계의도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정됐다. 건축조례로 심의대상을 축소하되, 심의기준을 사전에 공고하고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심의대상을 제한했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내용에 따라 오는 4월 24일 또는 6개월경과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 공개공지(公開空地)란=문화·판매·업무시설 등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일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공개된 공간이다. 영화관 같은 대형건물의 외부에 개방된 정자나 벤치 등 시설물이 이에 해당된다. 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공원, 쉼터 등이 많다. 건물 하부층에 필로티 공간으로도 설치할 수 있다. 공개공지를 설치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일정부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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