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개인형 이동수단 전동 킥보드, 안전이 최우선이다
[사설]개인형 이동수단 전동 킥보드, 안전이 최우선이다
  • 경남일보
  • 승인 2020.04.1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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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돼 있어 차도에서만 다닐 수 있다. 안전모 등 보호장구를 갖춘 운전면허 소지자가 차도에서만 시속 25㎞ 이하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면허 취득 대상이 아닌 만 16세 이하 청소년은 아예 탈 수도 없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섣불리 차도에 들어갔다가는 교통사고요인이 될 수 있다. 요즘 거리를 달리는 전동 킥보드를 보면 이 말이 딱 어울린다.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자동차나 보행자와 충돌하기 일쑤다.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증가하자 경남지방경찰청이 킥보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착용, 인도주행 금지 등을 계도하는 교통안전 활동에 나섰다. 경찰은 도내 주로 대학가 주변에서 운영 중인 4개 공유 킥보드(300여대) 업체에 안전모를 비치하도록 권고했다. 고정 정류장에 ‘안전모 착용 및 교통법규 준수’의 플래카드를 걸고, 보호장구 없이 사고가 나면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에 나섰다.

전동킥보드는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며 달리는 모습은 마치 곡예를 방불케 한다. 교통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심히 우려되는 것은 공유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사고가 늘어나는 것은 사용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법령미비 등이 겹치면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관련법을 정비하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 헬멧이나 팔꿈치·무릎 보호대 등의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도로를 질주하는 전동킥보드의 위험한 모습을 보면 아찔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안전이 최우선이다. 전동킥보드의 속도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이용자의 경각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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