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소방서는 화재안전을 위협하는 ‘2대 안전무시 관행’에 포상금을 걸고 근절을 위한 홍보에 나섰다.
19일 고성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대 안전무시 관행의 첫째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에 적치물이 있는 경우 화재 등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에서는 대피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장애물 등을 제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는 소방시설인 비상경보설비 전원과 소방용수 밸브를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다. 소리로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경종의 전원이나 소화전의 물을 이용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 배관의 밸브를 차단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원을 끄거나 차단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고성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들의 유지관리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19일 고성소방서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2대 안전무시 관행의 첫째는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 통로에 적치물이 있는 경우 화재 등 긴급히 대피하는 상황에서는 대피를 못 하게 되기 때문에 장애물 등을 제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는 소방시설인 비상경보설비 전원과 소방용수 밸브를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다. 소리로 화재 상황을 알려주는 경종의 전원이나 소화전의 물을 이용해 불을 끌 수 있는 소방 배관의 밸브를 차단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전원을 끄거나 차단해서는 안된다.
이 같은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위반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고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고성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의식 개선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비상구 폐쇄 등 소방시설들의 유지관리에 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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