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원지)는 음식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행세를 한 A(52) 씨를 사기·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7일 구속 기소했다.
그는 지난 7일 김해시 한 식당에서 밥값을 내지 않으려고 “대구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들과 소방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다음날까지 격리를 당해 112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경찰 신고로 소방관들까지 출동하는 등 구조구급 업무도 방해했다.
검찰은 A씨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달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춘천, 충주, 창녕, 창원 등에서 확진자 행세를 하며 무전 취식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5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그는 지난 7일 김해시 한 식당에서 밥값을 내지 않으려고 “대구 병원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하고 도망쳤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관들과 소방관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경찰관들은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다음날까지 격리를 당해 112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경찰 신고로 소방관들까지 출동하는 등 구조구급 업무도 방해했다.
검찰은 A씨가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달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춘천, 충주, 창녕, 창원 등에서 확진자 행세를 하며 무전 취식한 것으로 파악했다.
그는 5번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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