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23일부터 지급
  • 정만석
  • 승인 2020.04.19 1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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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00% 이하 52만 1000가구가 대상
1인 20·4인가구 50만원 경남사랑카드 지급
건보료 납부데이터 활용 전국 최초로 시행
김경수 지사가 오는 23일부터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소득 하위 50%) 가구, 총 52만 1000 가구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이미 발표한 것과 같이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이다.

지급방식은 선불카드인 ‘경남사랑카드’로 지급된다.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별은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통해 확인한다.

다만, 고액 자산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액자산가 기준은 중앙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제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종부세 대상자인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 해당자가 고액 자산가로 분류된다.

만약 지원금을 받은 고액자산가는 사후 환수된다. 이 외에도 정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긴급복지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14일 이상 입원·격리자 가구) 대상자도 지급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우편을 통해 개별 통지되는데 도는 오는 22일까지 최종 확인을 거쳐 각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우편을 통해 진행한다.

통지를 못 받거나 선정기준 해당자들은 23일부터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서부터 카드수령까지 모든 절차는 한 번에 이뤄진다.

우편물을 받은 대상자는 집에서 미리 신청서를 작성한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대상자 확인만 거치면 ‘경남사랑카드’를 바로 받을 수 있다.

도민의 안전과 원활한 지급을 위해 주민센터 방문 수령은 5부제를 실시한다. 공적마스크처럼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수를 받게 된다.

지역 상권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카드 사용기한을 9월 30일까지로 제한했다. 사용 지역도 거주지 해당 시군에서만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매장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그동안 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데이터 추출 방식 등 건강보험료 납부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협의해 왔다.

김 지사는 “건보료 납부데이터 활용은 도민들의 불편함을 최소로 줄이는 긴급재난지원금 전달 체계이며 경남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도 코로나19 피해지원은 수요자, 도민 중심으로 신속하고 편리한 전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지원대상 기준에 해당되지만 건강보험 데이터 전달과정에서 누락된 사람들의 경우 주민센터 건강보험료 조회를 통해 대상자를 확인한 후 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도는 현재 건강보험료는 지역가입자의 최근 소득을 반영하지 못해 코로나19로 실제 피해자들이 제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소득이 감소한 자영업자의 경우, 해당 기간(2~3월)의 소득 감소 관련 증빙서류를 토대로 선정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불편 최소화, 신속한 지급이 이뤄지도록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TF를 구성했고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신청에서부터 카드 수령, 사용까지 총괄적인 상황관리를 하고 있다.

경남도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이날 발표된 내용을 자세히 안내하고 22일부터는 콜센터도 운영한다.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우신 대상자들에게는 방문서비스도 실시한다.

접수창구 혼잡을 줄이기 위해 305개 읍면동 주민센터에 행정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이 밖에도 신청과 접수, 전화 상담을 위해 430여명의 기간제 근로자도 채용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시작일 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전액 국비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결정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정만석기자

 
김경수 지사가 1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경남도


경상남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단위 : 원/월)

 
세대원수 합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사용자부담금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59,118 13,984 -
2인 100,050 85,837 100,076
3인 129,924 121,735 131,392
4인 160,546 160,865 162,883
5인 189,063 195,462 192,080
6인 220,167 233,499 224,298
7인 248,116 267,395 253,956
* 2인 이상 가구에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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