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선거사범 수사·재판 최대한 앞당겨라
[사설]선거사범 수사·재판 최대한 앞당겨라
  • 경남일보
  • 승인 2020.04.22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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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경남지역 국회의원 당선자 16명 중 11명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당선자 90명이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후에도 고소·고발이 이어질 수 있어 대상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당선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 유죄 확정판결을 받거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가 징역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지역정가에선 검찰 수사결과에 따라 현역의원의 대규모 낙마사태가 올지 몰라 수사진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내년 4월 재·보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한다. 오늘날 선거판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대목이라 씁쓸하다.

10여 년 전부터 선거사범 유형이 ‘돈’에서 ‘말’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도 ‘말’에 의한 선거법위반의 고소·고발 사례가 현저히 많다. 흑색선전이 대표적이다. 불법의 유형이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던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에게는 세비로만 월 1,266만원 연 1억5,188만 원이 지급된다. 각 의원실은 4급 상당 보좌관 2명, 5급 상당 비서관 2명, 비서 4명 등 8명과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이들의 인건비로 의원실 당 약 4억9,000만 원이 지원된다. 국회의원은 45평 사무실과 차량유지비·유류지원비·사무실운영비도 지원받으며 철도·항공기·선박 1등석을 무료로 쓴다. 모두 국민 혈세로 나간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을 토론해 국회 의사를 결정짓는 권한을 갖는다. 이처럼 막중한 자리에 범법자가 앉아서는 안 된다. 선거사범은 법을 어긴 범법자다. 법을 어긴 가짜 당선자가 수사와 재판을 질질 끌면서 특혜와 특권을 누리는 것은 국민의 주머니를 터는 도둑질이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다.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인데도 사법부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선거재판의 중차대한 의미를 다시 되새길 필요가 있다.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최대한 앞당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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