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방화셔터 사고 대처 미흡”
“김해 방화셔터 사고 대처 미흡”
  • 김순철
  • 승인 2020.04.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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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의원 5분 자유발언
 
김경수의원



지난해 김해 한 초등학생이 학교 방화셔터에 목이 끼여 의식을 잃은 사고와 관련한 도교육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경수(사진·김해5·민주당) 도의원은 지난 24일 제37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이 사건 원인은 단순한 기계 오류가 아닌, 학교 직원의 과실에 의한 것임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며 “국가배상법상 공공시설물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수사 결과나 법률 규정을 고려하면 학교를 비롯한 도교육청의 행정적·법률적 책임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병비 등 간접치료비는 학교안전법상 공제대상이 아니어서 한 달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피해 아동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며 “보험처리하면 다 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손 놓고 있지 말라”며 도교육청이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도교육청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를 학교로 단일화해 도교육청도 피해 아동의 상태를 확인해왔다”고 해명했다.

도교육청은 “학교안전법 개정 태스크포스를 꾸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간접치료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노후 방화셔터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예산을 지원했다”고 설명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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