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역할 강화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약국 역할 강화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 김순철
  • 승인 2020.04.26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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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협조대상에 약사 등 추가
윤성미 의원 “효과적 예방관리”
‘착한 임대료’ 건물주 세금 감면
소상공인 지원 조례 등도 의결

윤성미 의원

코로나19 사태에서 공적 마스크 등 약국(약사)의 역할이 컸던 경험을 빌어 약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24일 제372회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성미 의원(사진·비례·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협조대상에 ‘약사 및 약국의 개설자’ 추가,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 수립 범위에 ‘약국’과의 정보공유 방안 추가, 감염병 예방 및 효율적 치료,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대상에 ‘약국’을 추가하는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담았다.

윤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선별진료소 안내문 게시 및 홍보, 공적마스크의 판매 등을 통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약국(약사) 역할의 중요성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효과적인 감염병예방관리는 물론 도내 보건의료 역량 및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았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는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지방세의 10∼50%를 감면받게 된다.

노동자, 다문화가족, 외국인 주민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안도 처리됐다.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5년마다 노동 관련 조사·연구와 노동 교육 등을 담은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노동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 개발, 노동자 권익을 위한 법률 및 교육 지원, 비정규직 및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지원 등을 수행하는 노동권익센터 설치도 포함됐다.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도 개정, 다문화가족·외국인 주민 가정의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외국인 주민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밖에 ‘경상남도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 조례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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