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의령군수 2명 6월 12일 첫 재판
전직 의령군수 2명 6월 12일 첫 재판
  • 김순철
  • 승인 2020.04.26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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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횡령 혐의 등
오영호·이선두 전 군수 법정 출석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류기인 지원장)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63)·오영호(71) 전직 의령군수 2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두 전직 군수는 나란히 법정에 나왔다.

검찰은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농산물유통기업 ‘토요애유통’ 자금 6000만원을 오영호 당시 군수 측으로부터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로 이선두 전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이 전 군수는 또 비슷한 시기 업체대표 전모(59) 씨로부터도 3000만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는다.

이 전 군수는 변호인을 통해 6000만원과 3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으나 모두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군수는 토요애유통 자금을 빼돌려 이 전 군수에게 전달하라고 토요애유통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기소 됐다.

오 전 군수는 그러나 토요애유통 자금으로 선거자금을 만들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6월 12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오 전 군수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한차례 군수직을 지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당선해 오 전 군수의 뒤를 이어 의령군수로 재임하던 이 전 군수는 지난 3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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