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밖으로…늦은 봄 마중 ‘조심조심’
집 밖으로…늦은 봄 마중 ‘조심조심’
  • 취재부종합
  • 승인 2020.04.2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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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첫 주말
도내 유원지, 모처럼 인파 몰려
마스크 쓰고 띄엄띄엄 피크닉
코로나19 예방 긴장감은 여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후 첫 주말을 맞아 도내 유원지와 국립공원 등에는 화창한 봄날씨를 즐기려는 나들이객으로 붐볐다.

종교시설에도 신도들이 나와 예배를 올리며 종교활동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예배를 올리거나 따뜻한 봄햇살을 즐겼다.

진주 칠암동 남강가 잔디밭에는 친구와 연인 가족 등이 삼삼오오 몰려 그동안 못다한 얘기를 나누는 모습이 목격됐다.

하지만 이들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앉아서 음식을 나누거나 대화를 해 비교적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을 따르는 모습이었다.

도회지에 비해 코로나19의 영향이 다소 덜한 도내 지리산을 비롯한 한려해상 등 국립공원에는 많은 등산객과 낚시객이 몰리기도 했다.

천왕봉에 25일 다녀왔다는 지리산국립공원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때보다 많은 산행객이 찾아와 신록의 아름다움을 만끽했다”고 말했다.

진주혁신도시와 상평교를 연결하는 신설 자전거도로에는 자전거 뿐만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산책을 즐겼다.

특히 이 자전거도로는 남강 위를 지날수 있도록 설계가 된데다 머리 위 벼리에는 수목들이 싱그러움을 자랑해 시민들은 한폭의 그림 속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다.

자전거도로에 외출을 나온 한 취업준비생은 “독서실에서 공부만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됐다고 해서 나왔는데 가슴이 탁 트이는 것같다.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도내 교회와 사찰 성당 등에는 오랜만에 종교활동을 하러 나온 신도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하지만 신도들은 마스크를 쓰고 한자리씩 건너서 띄엄띄엄 앉아 예배를 올리며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일부 종교시설들은 신도 간 거리 확보를 위해 참석 인원을 제한 하는 등 신종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합천 해인사, 산청 겁외사 등 절에도 아침부터 신도들이 모였다. 그러나 석가탄신일을 며칠 앞둔 탓인지 신도들은 많이 목격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단위로 산책을 나온 사람들이 연등 아래서 사진을 촬영하는 등 완화된 거리두기에 적응하는 모습이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여가 분야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17개를 제시했다.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했다면 호텔·콘도, 유원시설, 야영장, 동물원, 국립공원, 영화관, 야구장, 노래연습장 등 여가시설에 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발열검사 등 방역조치에 협조해야한다.
지역부종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시 여가 17개 분야 세부지침 초안
◇ 호텔·콘도
▲ (이용자) 식음업장 이용 시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테이블 사용을 자제하며, 식사 시에는 가급적 대화를 자제하고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책임자·종사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발열·호흡기 증상 확인. 투숙객 이용 전후 객실 창문을 열어 15분간 환기. 승강기 버튼·문 손잡이·난간·피트니스 센터 내 운동기구 등 불특정 다수인 접촉이 많은 물체 수시 소독.

◇ 유원시설
▲ (책임자·종사자) 예약제도 운영 등 시간대별 관람객수를 제한해 관람객 집중 방지. 입장권 현장판매보다 사전예매 독려. 구역별 입·퇴장시간 구분, 공용구역 밀집 방지를 위한 동선 관리 등 이용객 분산 유도. 유기기구 탑승 시 이용자 간 일정 간격 유지. 매일 2회 이상 환기.

◇ 야영장
▲ (이용자) 개인 텐트, 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캠핑카 등 실내 공간인 야영시설을 자주 환기.
▲ (책임자·종사자) 야영객 텐트 설치 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안내. 사업주가 설치해 제공하는 야영용시설(글램핑, 야영용 트레일러) 및 공용시설(취사장, 샤워실, 화장실 등) 수시 소독 및 환기 실시. 단체 음식 제공 자제.

◇ 동물원
▲ (책임자·종사자) 인기동물 우리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거리 유지할 수 있도록 2m(최소 1m) 이상 간격으로 위치 표시해 안내.


◇ 국립공원
▲ (이용자) 공용식수대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마주 보고 식사하지 않고 음식 나눠 먹지 않기. 출입 전 직원 안내에 따라 체온 측정하기. 최근 2주 사이 해외 여행력이 있는 경우 시설물 예약하지 않기.
▲ (시설운영자·관리자) 야영장 또는 대피소 등에 자리를 배치할 경우 서로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두고 배치. 관람객과 신체접촉을 피하고 거리 1∼2m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 행동지침 마련. 증상이 나타난 이용자·종사자 격리 공간 마련 및 관계기관 비상대응 체계 구축.

◇ 야외 활동
▲ (이용자) 이동할 때에 맞은편에 오는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게 오른쪽으로 이동.

◇ 공중화장실 등
▲ (이용자)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대변기 칸 내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 내리기. 사용 후 발생하는 휴지 등 폐기물은 대변기에 흘려보내거나 변기에 넣을 수 없는 경우 위생용품 수거함 및 휴지통 등에 버려 주변을 깨끗하게 유지.
▲ (책임자·관리자)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장을 방역관리책임자로 지정해 방역소독. 감염성 물질은 에어로졸화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스프레이를 사용해 소독제를 분사하지 말 것. 신체접촉이 빈번하거나 자주 사용하는 모든 부위를 중점적으로 소독하고 화장실 표면(창문, 벽, 바닥 등) 닦기. 쓰레기 등이 장시간 방치되지 않도록 수시로 휴지통 및 위생용품 수거함 비우기.

◇ 이·미용업
▲ (책임자·종사자) 이용객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을 유지. 시설 의자 간격을 2m(최소 1m) 이상으로 두거나 1칸 건너 사용. 물리적 간격을 두기 어려울 경우에는 시간적 간격 또는 투명칸막이 등 설치.

◇ 목욕업
▲ (책임자·종사자) 핀란드식 사우나 등 밀폐된 공간은 자주 환기.

◇ 공연장
▲ (이용자)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시간을 충분히 두고 도착해 천천히 입장하기.
▲ (책임자·종사자) 무대와 객석 사이에는 최대한 거리 유지하기(최소 2m). 공연 후 충분히 환기하고 객석, 무대 등 공연장 시설은 반드시 소독하기.

◇ 영화상영관
▲ (이용자) 입장권 구매 시 가급적 온라인 사전 예매하기.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 다중이용공간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해 이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홍보 행사 자제. 상영관 입장 시 밀집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입장시키기.

◇ 박물관·미술관
▲ (책임자·종사자) 교육·행사를 자제하되 실시하는 경우 참가자가 2m(최소 1m) 이상 건강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책상 간격 조정 등 방안 마련. 노트북, 태블릿 PC 등 전산용품 이용 시 직원은 가급적 개인기기 사용. 아침, 저녁 반드시 창문을 열어 15분간 환기.

◇ 야구장·축구장
▲ (이용자·관람객) 경기장 내 모여서 음식물 취식 자제. 운동용품, 응원도구, 운동복 및 수건 등은 개인물품 사용하기.
▲ (책임자·종사자) 사람 간 접촉을 유도하는 손뼉맞장구, 사인회, 악수회 등은 자제. 선수단 숙소 체류 시 수시 발열검사 및 문진 실시.

◇ 노래연습장
▲ (책임자·종사자) 마이크 커버 충분히 비치.

◇ 실내체육시설
▲ (이용자) 탈의실, 샤워실 등 공용시설 이용 자제하기. 운동기구를 이용한 후에 운영자가 비치한 소독용품 등으로 기구표면 닦기.
▲ (책임자·종사자) 어린이통학버스 내 전원 마스크 착용, 탑승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 밀폐된 장소에서 다수의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줌바댄스 등 운동프로그램 자제.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개방해 운영. 개방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주기적으로(매일 2회 이상) 문과 창문을 열어 환기.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 피시(PC)방
▲ (책임자·종사자) 충분히 환기하고 출입구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난간 등 사람들이 자주 접촉하는 시설·기구는 매일 표면 소독하기.

◇ 유흥시설
▲ (이용자) 음식 섭취 전·후, 화장실 이용 후에는 반드시 손 씻기, 기침 예절 준수.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거나 손으로 입을 가리고 말하기.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기.
▲ (책임자·종사자) 고객과 계산직원 등의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늘리거나 비대면 기기 또는 투명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등 방법으로 가급적 마주 보지 않도록 하기. 탁자 사이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두거나 테이블 간에 칸막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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