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승기)는 봄 성수기를 맞아 내달 8일까지 자연자원 훼손행위 예방을 위한 ‘봄철 불법·무질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 측은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금지행위 예방 캠페인과 그린포인트 제도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비법정탐방로를 비롯한 출입금지구역 출입과 음주, 취사, 자연자원 채취, 애완동물 반입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은희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공단 측은 국립공원에서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불법·무질서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금지행위 예방 캠페인과 그린포인트 제도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비법정탐방로를 비롯한 출입금지구역 출입과 음주, 취사, 자연자원 채취, 애완동물 반입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5만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일부 위법행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은희 해양자원과장은 “이번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국립공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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