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 양귀비 등 마약류 특별단속
통영해경, 양귀비 등 마약류 특별단속
  • 강동현
  • 승인 2020.04.27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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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과 섬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통영해양경찰서가 양귀비 등 마약류 이용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오는 7월 31일까지 양귀비 등 마약류 이용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양귀비는 4월 중순부터 6월 하순까지 개화기로 열매 등에 포함된 마약성분이 일시적인 통증 망각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료시설이 낙후된 도서지역 주민들이 관절통, 통증해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병원 왕래가 어려운 도서지역 주민들이 진통제로 사용하기 위해 암암리에 양귀비를 재배, 수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통영해경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대마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가 빈발해 매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최근 몇 년동안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2017년 2270주를 최고로, 재배 면적이 추세적으로 줄고 있지만 2018년도 532주, 지난해에도 714주를 적발해 단속했다.

해경은 이번에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는 무인기(드론)를 이용해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경과 인근 파출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시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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