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한 달 만에 주차된 차량 등을 돌며 상습적으로 현금 등을 훔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진주경찰서는 야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도로변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 21차례 침입해 현금 등 440만원 상당을 절취한 A(53·무직)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26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시 25분께 진주시 신안동 한 도로에 주차된 택시에 침입해 현금 5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같은 수법으로 진주지역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0일 피해자 신고를 받고 CCTV로 파악한 피의자 인상착의 추적에 나선 결과 지난 24일 진주지역 한 PC방에서 A씨를 체포했다.
앞서 여러 차례 상습절도 전력이 있는 A씨는 징역형을 살다 지난해 6월 출소한 후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차량에서 절취한 돈으로 PC방 등을 전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피해액 중 280만원 상당은 회수되지 않았다.
경찰은 출소 이후 50여 차례 차량에서 절도를 저질렀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진주경찰서는 야간에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도로변에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 21차례 침입해 현금 등 440만원 상당을 절취한 A(53·무직)씨를 상습절도 혐의로 26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1시 25분께 진주시 신안동 한 도로에 주차된 택시에 침입해 현금 50만원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이달까지 같은 수법으로 진주지역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0일 피해자 신고를 받고 CCTV로 파악한 피의자 인상착의 추적에 나선 결과 지난 24일 진주지역 한 PC방에서 A씨를 체포했다.
앞서 여러 차례 상습절도 전력이 있는 A씨는 징역형을 살다 지난해 6월 출소한 후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차량에서 절취한 돈으로 PC방 등을 전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피해액 중 280만원 상당은 회수되지 않았다.
경찰은 출소 이후 50여 차례 차량에서 절도를 저질렀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백지영기자 bjy@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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