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도내 모 시의회 A의장(54)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기대)는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를 가족들이 사용하는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누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A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의장은 지난 2월22일 낮 12시45분쯤 첫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해듣고, 시의회 관계자를 통해 확진자 발생보고서 촬영본을 메신저로 전달받았다. 보고서에는 확진자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A의장은 이를 자신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했고, A의장의 가족이 이 보고서를 지인에게 전달하면서 SNS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유포시킨(개인정보보호법)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범죄 12건에 19명을 수사 중”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편승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창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권기대)는 코로나 확진자 개인정보를 가족들이 사용하는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누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로 A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의장은 지난 2월22일 낮 12시45분쯤 첫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전해듣고, 시의회 관계자를 통해 확진자 발생보고서 촬영본을 메신저로 전달받았다. 보고서에는 확진자의 실명과 나이, 직업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A의장은 이를 자신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공유했고, A의장의 가족이 이 보고서를 지인에게 전달하면서 SNS와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유포시킨(개인정보보호법) 혐의를 받고 있다.
창원지검은 “현재 코로나와 관련된 범죄 12건에 19명을 수사 중”이라며 “엄정한 수사와 공소 유지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 편승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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