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콘크리트 파일 입찰 담합 업체에 과징금
공정위, 콘크리트 파일 입찰 담합 업체에 과징금
  • 연합뉴스
  • 승인 2020.04.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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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인근 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6년간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납품
전국 17개 업체에 472억원 부과
아파트 기초공사에 쓰이는 콘크리트 파일(철근·골재·시멘트 기둥)의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짠 17개 업체와 관련 사업자단체가 472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콘크리트 파일 공공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 업체와 입찰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17개 사업자와 한국원심력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7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재 대상 17개 업체는 동진산업㈜, 신아산업개발(유), ㈜명주파일, ㈜성암, 정암산업㈜, 성원파일㈜, 유정산업㈜, ㈜금산, ㈜대원바텍, ㈜미라보콘크리트, ㈜서산, ㈜티웨이홀딩스, 영풍파일㈜, ㈜삼성산업, ㈜삼성엠케이, ㈜산양, ㈜명주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0년 4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공공기관이 진행한 1768건, 6670억원 규모의 콘크리트 파일 구매 입찰에 앞서 낙찰 예정 업체, ‘들러리’ 업체, 입찰가격 등에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 납품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업체가 선정됐다. 납품 물량이 많은 입찰의 경우 사전 담합을 통해 결성된 업체들의 ‘공동수급체’가 참여했다. 조합이 낙찰을 받고 업체들은 물량을 나눠 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1768건 모두를 담합 가담 업체가 수주했고, 이 담합을 통해 17개 사업자는 콘크리트 파일을 일반시장 판매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를 공정거래법(제19조 제1항 제8호)이 금지하는 ‘입찰 담합’으로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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