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 철거·해체(일부 포함) 시 허가(신고) 의무화 사항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그간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제출했으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는 지난 5월 1일부터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 시에는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등)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해체 계획서를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군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건축물관리법을 잘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박수상기자
그간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만 제출했으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는 지난 5월 1일부터는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 시에는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또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등)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해체 계획서를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검토를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군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건축물관리법을 잘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박수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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