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청 정보통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이나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으로 정보수집과 활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필수 활동수단이자 정보 접근을 위한 도구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규정에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지원기기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38종, 지체, 뇌병변장애인용 보조기기 27종, 청각, 언어장애인용 보조기기 26종, 총 91종으로 지원범위는 제품가격의 80~90%이고 나머지 10~2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활용계획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기타 경제적 여건을 증빙하는 서류 등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신청 기간은 1일부터 6월 19일까지 시청 정보통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이나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 청각, 지체장애 등으로 정보수집과 활용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필수 활동수단이자 정보 접근을 위한 도구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규정에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지원기기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38종, 지체, 뇌병변장애인용 보조기기 27종, 청각, 언어장애인용 보조기기 26종, 총 91종으로 지원범위는 제품가격의 80~90%이고 나머지 10~20%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활용계획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기타 경제적 여건을 증빙하는 서류 등이고,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