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동 킥보드’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
[기고]‘전동 킥보드’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타자
  • 경남일보
  • 승인 2020.05.04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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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민 (창원중부경찰서 사파파출소 경장)
지난 12일 부산 해운대구에서 30대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왕복 8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소형 SUV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 전통 킥보드는 2,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처럼 퍼지고 있는 개인형 이동 교통수단으로, 운전 면허 없이도 누구나 쉽게 구매가 가능하며, 유지비용이 적고 단거리 운행 시 편리함과 휴대성이 용이하다는 장점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에는 창원, 진주 등 경남 도내 일부지역에 민간업체에서 운영하는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보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이용자 대다수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정확한 교통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보행자 위협 운전, 무면허, 음주 운전 등으로 단속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어 오토바이로 분류되는데, 운행 가능한 속도는 시속 25km로 제한되어 있어 인도나 자전거도로도 주행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로 처벌을 받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며,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사고에 대한 처벌 등 각종 규제가 운전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동 킥보드는 여러가지 장점으로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요소가 많아 항상 주의해야 한다.

교차로나 차량 진출입로를 통과할 땐 반드시 진입 전 서행한 후 안전하게 통과해야 하며, 안전모·무릎 보호대 등의 보호장구 착용과 함께 사고 위험이 높은 야간 운전에는 전조 후미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운전자나 보행자를 위한 시야를 확보 해야한다.

현재 경남 경찰은 도내 대학가 주변에서 운영 중인 공유형 전동 킥보드 업체에 안전모를 비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관내 고정 정류장 등에 안전모 착용 및 교통 법규 준수 플래카드를 설치하는 등 안전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에 대한 단속과 함께 안전을 위한 홍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 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 스스로의 안전의식이다.

우리 스스로 전동 킥보드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을 생활화 하고 법규 준수하면서 이용한다면 바쁜 현대 사회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같은 존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전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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