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헌 발안제’ 8일 원포인트 본회의
‘국민개헌 발안제’ 8일 원포인트 본회의
  • 박철홍
  • 승인 2020.05.04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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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회의·표결은 불참 방침…정족수 부족 ‘투표 불성립’ 전망
여야,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11~12일 추가 본회의 가능성도
여야가 오는 8일 오전 10시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에 대한 표결 절차를 밟기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4일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8일 국민 개헌 발안제의 절차적 종료를 위해 본회의를 하고,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11∼12일쯤 나머지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하는 방향으로 상호 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이 원내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가 통화해서 8일 오전 10시 본회의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통합당은 본회의 소집 자체에는 동의하되 회의와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소집되더라도 개헌안 의결정족수 부족에 따른 ‘투표 불성립’이 될 가능성이 크다.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지만 개헌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은 290명으로 개헌안 의결정족수는 194명이다. 통합당(92명)과 그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20명) 의원이 전원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에 못 미친다.

2018년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도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당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이 투표에 불참했다.

국민 개헌 발안제를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은 지난 3월 6일 발의돼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헌안은 공고 후 6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헌법에 규정돼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안의 의결시한(5월 9일)을 앞두고 본회의를 열어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날도 문 의장과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만나 이런 방침을 재확인했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이 과정에서 ‘8일 본회의 불가’ 방침을 고수하는 통합당을 설득하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안과 20대 국회 잔여 법안 처리를 분리해 처리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새 원내지도부 선출 이전 본회의 개최에 난색을 표했던 통합당이 본회의 소집에 동의한 것은 원포인트 개헌안이 다른 법안과 분리돼 단독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본회의에 대한 부담이 덜어진데다 ‘헌법 절차 무시’라는 여권의 비판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4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5월 15일) 이전에 20대 국회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본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 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각각 오는 7, 8일 원내대표 경선을 통해 새 원내지도부를 뽑으면 이후 20대 국회 잔여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과 통합당이 원내대표를 다시 뽑으면 11∼12일 중에 본회의를 한 번 더 열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통합당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여당이 의향을 밝혔지만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추가 본회의 개최 여부를 차기 원내지도부에 일임할 계획이다.

박철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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