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신청하세요”
“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신청하세요”
  • 정만석
  • 승인 2020.05.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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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8일 온라인 접수 마감
사천 소재 모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는 입원환자의 감소와 병동 폐쇄로 병원매출이 급감하면서 권고사직을 당했다.

김해 프렌차이즈 커피점에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던 B씨 역시 코로나19 여파로 매장 휴업해 장기화되면서 지난 3월 해고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진주 소재한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C씨도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서’ 상에 기재된 실직 청년들의 이야기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경남도는 지난달부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로 온라인(www.gnjobs.kr) 접수를 받고 있다. 신청 기한이 오는 8일 까지인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4일 도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 1000여명이 신청을 한 가운데 청년희망지원금 신청을 위한 홈페이지 회원 가입인원은 모집인원의 두 배인 68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마감기한에 임박한 신청의 경우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만큼 대상 청년들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할 것을 도는 권고하고 있다.

청년희망지원금 신청 시에는 최소 1개월 이상 근로 하다가 ‘사업장의 매출감소, 휴·폐업, 경영애로 등’의 사유로 지난 1월 20일 이후 비자발적으로 퇴직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근로계약서, 월급입금내역, 해고사실 확인서 중 1개 서류를 반드시 첨부)를 사업주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의 근로 및 해고사실을 확인하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기 때문에 접수기한 내 보완 제출해야 한다.

또 도는 당초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받는 중 취·창업을 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재취업한 경우라도 지원금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지원금을 받는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한 재취업을 인정해 청년희망지원금으로 장기 미취업상태를 예방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도는 이를 위해 지침일부를 개정했다.

김기영 도 일자리경제국장은 “근로청년을 해고한 사업주나 사업장에는 어떠한 행정 제재도 없어 해당 청년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또 “심사결과 지원대상자가 당초 사업량인 3000명에 미달할 경우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오는 8일까지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시군별 신속한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5월 중순께 청년희망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정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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