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6개월간 상 하수도 사용료 감면
진주시, 6개월간 상 하수도 사용료 감면
  • 최창민
  • 승인 2020.05.04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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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최대 50% 감면
진주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6개월간 상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주사용하는 영업용과 대중탕용 수용가에 대하여 사용량에 따라 차등 감면해 300t 이하 사용자는 50%, 301t~1000t 사용자는 30%, 1001t 초과 사용자는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90퍼센트 이상이 300t 이하 사용자로 이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마련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달 부과될 5월분부터 10월분까지 6개월간 시행하며 상 하수도 감면액은 약 28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번 감면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 없이 직권으로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감면 기간을 최고 3개월간 시행하고 있으나 진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월간 감면을 시행한다”며“코로나19로 침체된 서민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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