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진주시,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지급
  • 최창민
  • 승인 2020.05.04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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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퇴치에 나선다.

시는 5월부터 유해야생동물피해방지단에게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것과는 별도로 고라니 멧돼지 포획보상금을 지급해 지역농가의 농작물이나 시설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을 퇴치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진주시는 제1회 추경에 3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멧돼지는 마리당 5만원, 고라니는 마리당 3만원의 포획 보상금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해 환경부에서 지급하는 국비 20만원과 별도로 시에서 지급하는 5만원을 포함해 총 25만원이다. 환경부 시행 멧돼지 퇴치사업은 올들어 현재까지 350마리를 포획했다.

이번 사업은 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민원이 많은 상황에서 피해방지단의 적극적인 포획 활동으로 농가피해를 줄이기 위함이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규모는 40명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도 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으며 철선울타리, 전기목책기 등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해 농작물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는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진주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보상금제 실시 등 유해 야생동물 구제와 함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사업, 포획틀 운영사업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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