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소방서, 공장부주의 화재 예방요령 홍보
의령소방서, 공장부주의 화재 예방요령 홍보
  • 박수상
  • 승인 2020.05.06 18: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대형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대형화재가 많이 발생해 재산피해가 다른 장소보다 훨씬 높다.

의령소방서가 공장ㆍ작업장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요령을 홍보하고 나섰다.

공장부주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자체 소방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위소방조직을 편성하고 유사시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것.

또한 공장이나 창고 등에 제품을 적재할 땐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고 발화위험물질은 따로 분리해 정리한다. 화재위험지역으로 판단되는 곳은 ‘화기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방화에 대한 철저한 확인 감독을 진행해야 한다.

이밖에 공장규모에 맞는 소방시설을 철저히 완비하고 그 사용에 관한 교육과 훈련을 추진하여 화재 시 화재 확대 최소화를 위해 내부시설의 단열내장재 처리와 방화구획을 설정하고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장화재는 화재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과 생산중단으로 인한 간접적인 손실로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어 이 같은 예방요령을 숙지해 화재를 철저히 예방해야한다”고 전했다.

박수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