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식 없는 남편 계속 때린 건 방어행위로 볼수 없어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7일 부부싸움 도중 남편을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 A(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말다툼 도중 남편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을 막고자 흉기를 빼앗아 휘둘렀다며 자신이 방어행위를 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형법 21조 3항은 정당방위나 설령 과잉방어에 해당하더라도 방어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로 얻어맞아 의식이 없는 남편을 계속 흉기로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력하고 확고하게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해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낮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이때 A 씨 남편이 다용도실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위협을 하자, A 씨는 남편 손을 입으로 깨물어 흉기를 뺏은 후 머리를 2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평소 A 씨 남편은 별다른 벌이가 없어 A 씨가 노점상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러다 2019년 1월 A 씨 남편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원을 탔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A 씨 남편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후 A 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장모를 공경하지 않아 A 씨가 남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구입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결론 냈다.
김순철기자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말다툼 도중 남편이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을 막고자 흉기를 빼앗아 휘둘렀다며 자신이 방어행위를 했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형법 21조 3항은 정당방위나 설령 과잉방어에 해당하더라도 방어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흉기로 얻어맞아 의식이 없는 남편을 계속 흉기로 가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강력하고 확고하게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해 방어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낮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했다.
이때 A 씨 남편이 다용도실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위협을 하자, A 씨는 남편 손을 입으로 깨물어 흉기를 뺏은 후 머리를 20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평소 A 씨 남편은 별다른 벌이가 없어 A 씨가 노점상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렸다.
그러다 2019년 1월 A 씨 남편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원을 탔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A 씨 남편이 로또 복권 1등에 당첨된 후 A 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장모를 공경하지 않아 A 씨가 남편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구입한 문제로 시비가 붙어 살인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결론 냈다.
김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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