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RCE, 조류충돌 방지 지원사업 선정
통영RCE, 조류충돌 방지 지원사업 선정
  • 강동현
  • 승인 2020.05.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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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이사장 박은경·이하 통영RCE)이 환경부에서 공모한 2020년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 공모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다.

10일 통영RCE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등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조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부착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해 전국 건축물 14곳과 방음벽 7곳을 최종 선정했다. 도내에서는 통영RCE세자트라숲 건축물이 유일하게 뽑혔고, 투명방음벽의 경우 거제시청이 선정됐다.

통영RCE세자트라숲은 센터 건물을 중심으로 삼면이 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다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바다를 끼고 있어 다양한 조류 서식처로서 조류충돌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통영RCE 세자트라숲을 환경 상징성, 지역 대표성과 환경 조성 지원 필요성을 인정해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건축물·방음벽에 대해서는 1500만원 이내(면적 2000㎡)에서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를 지원한다. 방지테이프는 ‘5×10규칙’이 적용된 일정 간격의 점이 찍힌 무늬로 인쇄된 스티커다. 미국조류보전협회를 통해 알려진 ‘5×10 규칙’이란 대부분 조류가 수직 간격 5㎝, 수평 간격 10㎝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일컫는 말이다.

통영RCE 관계자는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수 많은 새들이 인간이 만든 구조물에 부딪혀 죽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번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조류충돌 저감 노력이 널리 확산되고 작은 실천을 이끌어 야생조류 충돌 방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통영RCE세자트라숲의 항공촬영 모습. 이곳엔 세자트라센터와 수서체험동, 습지체험장, 놀이터 등을 갖추고 있다. /사진제공=통영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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