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11일부터 6월19일까지 재산세(건축물)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6월 1일 이전 또는 포함한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임대료의 3개월 평균 인하 비율만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건물주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임대차계약서와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신청서 서식은 거창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안내는 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055-940-3270)에서 받을 수 있다.
이용구기자
군은 올해 6월 1일 이전 또는 포함한 기간 중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물주에게 임대료의 3개월 평균 인하 비율만큼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건물주는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작성해 임대차계약서와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신청서 서식은 거창군 홈페이지 군정소식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재산세 관련 자세한 안내는 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055-940-3270)에서 받을 수 있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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