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마늘 가격안정 대정부 건의안 채택
도의회, 마늘 가격안정 대정부 건의안 채택
  • 김순철
  • 승인 2020.05.1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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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마늘 가격안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빈지태 농해양수산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47명의 서명을 받은 이 건의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늘이 풍작으로 재배 농민들의 한숨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어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과 최저가격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의회는 정부에서 마늘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3월 500ha 면적조절 등 수급 안정대책을 추진했으며, 5월에는 추가 대책을 통해 수급조절에 필요한 물량을 4만 5000t으로 예측해 5만t 이상을 시장격리, 수요확대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지만 이 대책으로는 마늘 가격을 안정시키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정부는 비축수매물량을 1만t에서 3만 5000t 이상으로 높이고, 수매가격은 1등품 1kg기준으로 생산비가 보장되는 대서 3000원, 남도 4000원, 한지 5000원으로 결정할 것, 농협을 통한 1만 5000t의 수매격리를 요구할 경우 산지 농협이 적극적으로 수매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손실보전 등 대책을 세울 것, 수입 가공마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건의문은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뒤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각 정당 등에 보낼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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