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민식이법 시행
[기고]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민식이법 시행
  • 경남일보
  • 승인 2020.05.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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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수 (합천경찰서 적중치안센터)
3월 25일 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다. 작년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세)군 사고를 계기로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었다. 법에서는 보호구역 도로에 과속단속카메라, 횡단보도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설치를 의무화시켰다. 또 안전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신설했다. 이를테면 13세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다. 또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는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법정속도 30㎞를 초과하거나 전방주시 소홀 등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이러한 무거운 규정은 어린이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올 초 전국어린이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조정하는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2022년까지 스쿨존 내 어린이 사망자 수를 0명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몇 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일단 서행(바로 멈출 수 있는 느린속도)하기와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멈추어야 한다. 또한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를 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승하차중인 통학버스 앞을 아이가 지나갈 수 있으므로 앞지르기도 안된다. 경찰청 분석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상반기에만 총 2982건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해 이중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안전을 위해 보호자와 어린이도 지켜할 사항이 있다. 먼저 보호자는 안전하게 길 건너는 방법을 알려주고, 어린이는 이를 지켜야 한다. 둘째, 무단횡단하지 않기와 밝은색 옷입기이다. 셋째, 횡단보도에서 안전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을 지켜야 한다. 이것만이 안전한 보행길을 확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방심하는 순간 바로 위험이 덮친다. 운전자는 자나깨나 안전운전을, 보행자는 자나깨나 안전보행을 머릿속에 담아두어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꽃길이 되어 아이들이 마음 편히 걸을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

김득수 (합천경찰서 적중치안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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