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시장 김일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임대인에 대해 7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신청서를 접수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3개월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과세기준일을 포함해 3개월이상 인하 약정한 임대인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료를 3개월 미만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5%초과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양산시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표준조례 성격의 임대료 인하 감면에 더해서 물금 등 신도시지역 내 3개월 이상 무상임대하는 건물까지 재산세 50%감면 적용키로 해 임대료 인하 건물주와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 19일까지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사본 등을 구비해 시청 세무과나 관할 출장소,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과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이전 3개월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과세기준일을 포함해 3개월이상 인하 약정한 임대인으로 인하 비율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임대료를 3개월 미만 인하한 경우에도 3개월 기준으로 환산해 인하율이 5%초과 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이번 양산시에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표준조례 성격의 임대료 인하 감면에 더해서 물금 등 신도시지역 내 3개월 이상 무상임대하는 건물까지 재산세 50%감면 적용키로 해 임대료 인하 건물주와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6월 19일까지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입금계좌 사본 등을 구비해 시청 세무과나 관할 출장소,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 지원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과 지역 고용 대응 특별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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