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서소연 전 진주을지역위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이종기 부장판사)은 서소연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28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받은 수당을 자신에게 다시 후원해줄 사람을 모집했고, 실제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위원장은 복수의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287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서소연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캠프 관계자인 김모씨와 곽모씨에게도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희성기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단독(이종기 부장판사)은 서소연 전 위원장에게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287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 전 위원장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며 받은 수당을 자신에게 다시 후원해줄 사람을 모집했고, 실제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전 위원장은 복수의 선거사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뒤 이를 정치자금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나 현금으로 287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서소연 전 위원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당시 캠프 관계자인 김모씨와 곽모씨에게도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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