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 올해분 도로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2020년 부과분 도로점용료(정기분, 수시분)를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
시는 올해 도로점용료 약 11억3000만원 중 2억8000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며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을 제외한 지역 내 소상공인·민간 사업자 등이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은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하거나 도로관리과(웅상지역은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시민은 25%감면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내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2020년 부과분 도로점용료(정기분, 수시분)를 3개월분 25%를 감면한다.
시는 올해 도로점용료 약 11억3000만원 중 2억8000만원을 감면할 예정이며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을 제외한 지역 내 소상공인·민간 사업자 등이다.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시민은 환급 신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 또는 메일로 신청하거나 도로관리과(웅상지역은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로 방문 신청하면 되고, 아직 납부하지 않은 시민은 25%감면된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내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8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감면 혜택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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