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사과원예농협 윤수현 조합장 당선 ‘무효’
거창사과원예농협 윤수현 조합장 당선 ‘무효’
  • 이용구
  • 승인 2020.05.1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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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사과원예농협 윤수현 현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은 ‘무효’라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원 재1민사부(재판장 양상익 부장판사)는 14일 거창사과원예농협 윤수현 조합장이 제기한 무투표 당선 ‘무효 소송’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창원지법 거창지원은 지난해 10월14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오모(55)씨가 제기한 거창사과원협 윤 조합장의 무투표 당선 선거무효 확인 소송에서 윤 조합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선고했다.

윤 조합장은 지난해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시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오씨가 태양광 사업자로 법원 등기부상에 등록돼 있어 이사회에서 심의결과, 조합과 경업에 해당된다며 후보결격 사유에 의한 후보 자격이 박탈돼 무투표 당선됐다.

이에 오 씨는 “조합의 경업에 의한 후보 결격사유 판단에 잘못이 있다”며 조합장 선거무효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후보자 오씨가 후보자 등록일 전일까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한 경업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후보자등록 무효처분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무효처분을 근거로 후보자수가 1인이 되었음을 이유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 윤수현을 당선인으로 결정한 것은 거창사과원예조합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오 씨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경업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유지되어야 하고 이사회 의결로 경업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후보자등록일 전일까지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거창사과원예농협은 상고를 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조합장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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