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체육시설 휴업지원금 전국 최대규모
창원시, 체육시설 휴업지원금 전국 최대규모
  • 황용인
  • 승인 2020.05.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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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기존 다중이용업소 휴업지원금 정책에서 소외된 사각지대 체육시설에 대한 휴업지원금을 다음달 1일부터 12일까지 접수받아 지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한 모든 체육시설에 대해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사각지대 체육시설 휴업지원금 지원정책은 창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기 시작한 2월 20일부터 지난 6일까지 기간 중 7일 이상 휴업한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당 100만원씩 지급하며 이미 실시된 ‘다중이용업소 휴업지원금’정책과 중복지원은 되지 않는다.

대상업종은 자유업종 체육시설을 비롯해 신고 체육시설업종, 체대입시학원이며, 체육시설업 신고나 사업자등록 누락으로 다중이용업소 휴업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도 지원한다.

자유업의 경우에는 필라테스와 요가, 에어로빅, 줌바댄스ㆍLPG다이어트댄스, 체육도장(택견, 특공무술, 무에타이, 킥복싱, 주짓수 등), 시뮬레이션 체육시설(스크린사격ㆍ양궁 등) 볼링장, 탁구장, 클라이밍장, 풋살장 등이다.

신고 체육시설업은 당구장·골프연습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 야구장 등이며 체육시설업·교육법 모두 미해당 자유업종에 대해서는 체대입시학원이 해당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자발적으로 휴업에 동참했으나 행정의 직접적 권고에 따른 휴업이 아니란 이유로 지원정책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지원을 결정했다”며 “행정의 권고에 따라 휴업한 시설과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휴업에 참여한 체육시설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므로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각지대 체육시설 휴업지원금 지원정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업종별 대표자 간담회 개최 후 오는 28일부터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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