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재력가 행세 40대…수억 뜯어 징역형
여친에 재력가 행세 40대…수억 뜯어 징역형
  • 김순철
  • 승인 2020.05.20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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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5단독 조현욱 판사는 재력가 행세를 하며 여자친구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1년 10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 B씨에게 접근해 부산 해운대에 14억원 상당 부동산과 고급 리조트 회원권이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해 연인관계로 발전했다.

이후 ‘중고차 매매상사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부동산을 처분해 갚겠다’고 속이는 등 2018년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총 2억4000여만원을 B씨로부터 뜯어냈다.

실상은 A씨는 빚과 밀린 세금만 1억7000여만원에 달해 신용평가가 최하위인 10등급이었으며 부동산도 전처의 자매 소유로 처분 권한이 없었다.

조 판사는 “재력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장기간에 걸쳐 돈을 가져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지도, 반성하지도 않고 피해 보상 노력조차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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