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이현주공 재건축사업 무산 위기
진주 이현주공 재건축사업 무산 위기
  • 강진성
  • 승인 2020.05.21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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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낮다”…건설사 무관심
2030도시계획 재건축에 불리
상봉·상대·하대 사업도 여파
조합측 “높이 제한 개정해야”
진주시 이현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난관에 빠졌다. 최근 사업자 공모결과 단 한 곳도 접수되지 않았다. 건설업체들이 사업성 부족으로 공사비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규일 진주시장의 원도심 재생사업 공약이기도 한 재건축사업이 처음부터 좌초될 위기다.

21일 이현주공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재건축 사업자를 공모한 결과 신청 업체가 없어 유찰됐다. 지난달 가진 현장설명회에서 수도권 1군 건설사를 비롯해 7개 업체가 참여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김은수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은 “건설사들이 용적률 210%로는 일반분양이 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분양이 안 될 경우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참가를 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건축조합은 높이 제한과 용적률이 완화돼야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640세대인 이현주공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해 1035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조합원수를 제외하면 395세대가 일반분양이다. 이럴 경우 조합측은 일반분양가는 3.3㎡당 1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반 분양가를 낮추면 조합원 부담금이 과도하게 높아져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조합장은 “인가된 사업대로라면 조합원의 경우 새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부담금이 적게는 1억400만원에서 많게는 2억2000만원이 된다”며 “현재 용적률로는 일반분양은 높은 가격으로 분양이 되지 않고, 조합원 부담금을 높이자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대다수 조합원이 아파트를 떠나거나 재건축을 반대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시공사 미입찰은 이미 예견됐는데도 진주시가 안일하게 접근했다고 전했다.

조합은 지난해 1월 재건축사업인가시에는 2016년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용적률 210%(지역업체참여시 215%), 고도제한 110m가 적용됐다. 이후 진주시는 재건축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220%(우수디자인, 녹색건축물, 지역업체 참여 등일 경우 최대 47% 추가)로 늘리는 2030진주시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다만 일반시가지 경관지구 높이를 최대 49.5m(아파트의 경우 약 17층)로 제한하면서 용적률 완화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조합측 주장이다.

김 조합장은 “더 많은 용적률을 위해 2030도시계획에 적용해서 새로 사업을 인가 받자니 높이 제한으로 인해 제대로 된 아파트를 지을 수 없게 된다”며 “진주시가 현실에 맞는 높이가 적용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현주공 재건축조합은 조만간 공고할 제2차 시공사 모집에서도 건설사 신청이 없을 경우, 조례 개정을 위해 진주시에 강력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진주시는 이현주공아파트를 시작으로 상봉주공아파트, 상대주공아파트, 하대주공아파트 등 4개 단지에 대한 재건축을 추진중이다. 이중 이현주공이 가장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현주공의 재건축이 힘들 경우 나머지 아파트도 사실상 재건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4개 아파트 재건축 대표들은 지난 3월 진주시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전달한 상태다.

한편 이현주공아파트는 1984년 준공됐다. 2017년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아 지난해 진주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강진성기자 news24@gnnews.co.kr

 
진주시 이현주공아파트가 재건축을 위해 시공사 모집을 했지만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신청한 건설사가 단 한 곳도 없었다. 사진은 아파트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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