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도의원 대표발의
양봉농가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 근거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대된다.
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일수(거창2·무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봉산업 육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김일수 의원은 “양봉산업은 벌꿀과 로얄젤리 등 1차 생산을 통한 농가 소득증진과 더불어 꿀벌의 활동으로 인해 생태계 보전과 유지가 이루어지는 등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크다”며 “도내 3500여개의 양봉농가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전국 양봉산업에서 경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경북에 이어 두 번째일 정도로 높다”며 “도내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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