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형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
"진주형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서두르세요"
  • 최창민
  • 승인 2020.05.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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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29일까지 마감 예정
도내 처음으로 실시한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이 마감을 앞둬 신청을 서둘러야할 것으로 보인다.

진주시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마감할 예정이라며 미신청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은 증빙서류를 구비해 오는 29일까지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 3월 30일부터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아 4월 8일까지 567개 업소에 7억 4850만원을 1차 지급하고, 지난 22일까지 총 5860개 업소에 70억 4780만원을 8차에 걸쳐 지급했다.

이날까지 업종별 지원금액을 보면 △학원·교습소 15억6890만원 △도소매 16억860만원 △음식점 12억3960만원 △실내체육시설 4억8650만원 △노래·유흥주점 4억3710만원 △운송·운수 1억9350만원 △여행·관광업 1억1940만원 △목욕업 2730만원 △기타 서비스 13억6690원 등 총 70억 4780만원이다.

시는 오는 29일까지 신청할 예상 업체를 포함해 총 6500여개 업소에 8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자금을 지원받은 자영업자 A씨는 “시의 지원사업은 매출감소와 임차료, 인건비 지급곤란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게 단비가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상권의 매출이 감소했지만 정부형 재난지원금과 진주형 재난지원금이 풀리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특히 소득·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에게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하는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면 지역경제 회복세가 이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주시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지원사업을 오는 29일 마감할 예정이다.

이 외 진주시는 수도권 클럽 이용자로 인한 지역의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다음달 7일까지 휴업하는 지역 유흥시설에 대해 휴업일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최창민기자 cchangmi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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