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사현장 작업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 중요
[기고]공사현장 작업자의 기본안전수칙 준수 중요
  • 경남일보
  • 승인 2020.05.2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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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범 (통영소방서장)
최근 공사현장 내 용접·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오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공사장 화재 발생은 끊이지 않아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 화재로 인해 사망 38명, 부상 10명의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을 공사현장 지하 2층 화물 엘리베이터 주변 우레탄 폼 작업과 화물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용접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다 유증기에 용접 불꽃이 튀어 폭발했고, 이로인해 폭발적 연소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처럼 공사현장 화재의 주요원인으로 관계자 등의 화기취급 현장 감독소홀, 작업시 부주의, 가연물 제거조치 미이행 등이 있다. 다량의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가연성 자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화재가 발생 연소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다.

특히 용접작업 시 발생되는 불티의 순간온도는 1000℃가 넘고, 많은 불티가 사방으로 퍼져 건축자재의 빈틈으로 떨어지면 작업자도 모르는 사이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

공사장에서의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공사장에 임시 소방시설 등 미비치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작업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소방 전문가들은 이러한 공사현장 화재예방 대책으로 불티가 발생하는 작업은 반드시 도장작업과 분리해서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난 후에도 잔불 확인을 반드시 1시간 이상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또한 공사 관계자는 사전에 작업장 주변 가연물 등 안전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자에게 충분한 안전수칙 교육,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공사현장 5m이내 임시소방시설(소화기 및 건조사 등)을 비치해 즉각적인 초기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사현장 화재는 대부분 작업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만큼 공사현장 관계자의 안전수칙 준수와 관심이 화재예방의 우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경범 통영소방서장
 
최경범 통영소방서장
최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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