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화재 진압에도 드론 사용 가능해진다
일반 화재 진압에도 드론 사용 가능해진다
  • 손인준
  • 승인 2020.05.26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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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생활 속 규제 75건 개선
앞으로 무인비행장치(드론)을 이용한 화재 진화가 가능해진다.

또한 소규모 공사뿐만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관련된 대형사업에도 지역 건설업체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이 겪는 생활 속 규제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75건의 과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양산시는 그동안 드론을 산림 관련 화재 진화용으로만 사용하도록 한 규제로 인해 소화탄 발사형 드론의 상용범위가 제한되는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이에 정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보다 폭넓은 화재 진화·예방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현재 소규모 공사(정부기관 78억원 미만, 공공기관 235억원 미만)에만 적용되는 이 제도를 국가균형발전 사업과 관련된 대형사업에도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손인준기자 sonij@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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