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근 사천시장, 1심 선고 연기
송도근 사천시장, 1심 선고 연기
  • 문병기
  • 승인 2020.05.26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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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에서 내달 11일로
뇌물수수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송도근 사천시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주 연기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내달 11일 오후 2시로 공판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으나 검찰 측이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송도근 사천시장에게 징역 7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5000만 원을 구형했다.

또 박모씨는 벌금 300만 원,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 및 상품권 몰수, 송시장의 부인인 박모씨와 사천시 공무원인 백모씨에게는 각 징역 1년, 그리고 5000만 원 현금을 들고 나온 인물로 지목된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검찰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증거은닉 및 교사·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19일 불구속 기소 된 송 시장과 관련자에 대한 첫 재판이 실시된 이후 4차례의 심리가 열렸으나 송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은 뇌물수수 혐의이다. 뇌물수수란 뇌물을 준 사람이 있어야 하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는 뇌물을 준 사람이 없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생각이다

문병기기자 bkm@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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